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7고정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8:0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리어카와 폐지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사진 편집 본
1. 수사보고 (E 노인 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