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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7052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50,000원, 원고 주식회사 우림시티에게 13,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 13경 원고 A에게,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B 토지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10837호 부동산가압류(채권자 C, 청구금액 14,850,000원)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위 부동산가압류 집행해제일부터 90일 이내에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부동산가압류는 2013. 5. 14. 그 집행이 해제된 사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우림시티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부산 연제구 D 지상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15,400,000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 이를 완공하고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65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약정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14,850,000원, 원고 주식회사 우림시티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3,750,000원(= 15,400,000원 - 1,6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