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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누4533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6행의 “조세심판원은”부터 7행까지를 “조세심판원은 2016. 6. 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로 고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져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고, 매입자인 오조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매입자인 오조가 납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인 오조에게 귀속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매입자인 오조에게 구리 스크랩을 실제로 공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