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36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7,622,849원과 그 중 10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