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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4구단52094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9.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0. 4. 1.부터 C 1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1. 6. 28. 09:00경 아침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현기증을 느껴 원자력병원에 내원하였고, ‘해면성 혈관기형, 사지부전마비, 다발성 뇌신경마비, 뇌간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3. 4.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 대하여 “두부 MRI에서 뇌간 급성 뇌출혈이 관찰되나 선천성 기존질환인 해면성 혈관기형의 자연경과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1.부터 소외회사 C 1팀장으로서 실적 및 조직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중 및 주말을 불문하고 장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원고가 팀장으로 발령받은 직후부터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회원 모집 및 유지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11. 5. 23.에는 C 내 2팀장이 원고 소속팀 교사 D에게 폭언, 폭행을 하여 D이 유산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1. 6. 27. 이에 대한 공개사과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두통을 느끼고, 다음날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가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