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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단1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실장으로부터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 chat)을 통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받은 카드들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서울 일원을 다니면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다시 위 실장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5. 12. 16: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 햇살론보다 금리가 낮은 7.9%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전산기록 삭제 비용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1.경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합계 122,327,56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