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2억 8,500만 원을 추징한 것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추징 액 산정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