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801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27,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6%의, 2018. 6.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27,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6%의, 2018. 6.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