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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6 2014고단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인 C는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02동 102호의 소유자이고, E은 C로부터, 2011. 7. 29.경부터 2013. 7. 28.경까지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사채업자 등에게 시가 2억원 상당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융통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위 아파트에 채권자인 한산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6,76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차인인 E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를 모두 공제할 경우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자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C, E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사채업자 등에게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7.경 고양시 일산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5. 25.경 임대인 C와 임차인 E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금 1,000만원, 잔금 1억 1,000만원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보증금 1,500만원, 계약금 150만원, 잔금 1,350만원, 차임 70만원이라고 기재된 인쇄물을 덧붙이고 실제 계약서의 특약사항 부분을 가린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복사기로 계약서를 복사하여 마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1,500만원, 월 차임 7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12. 7.경 고양시 일산동구 G 빌딩 4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