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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1711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8,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율을 연 24%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총 6,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일시 금액 이자지급(횟수) 비고 1 2016. 10. 31. 1,500만 원 2017. 4. 12.까지 지급(2017. 4.분까지 지급) 실송금액 1,455만 원 2 2016. 11. 16. 1,500만 원 " 3 2017. 1. 18. 800만 원 2017. 4. 10.까지 2회 지급 4 2017. 2. 10. 1,000만 원 2017. 4. 18.까지 2회 지급 5 2017. 3. 3. 500만 원 2017. 4. 3.까지 1회 지급 6 2017. 3. 31. 500만 원 미지급 실송금액 475만 원 7 2017. 4. 10. 500만 원 미지급 실송금액 475만 원 합계 6,300만 원 6,205만 원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6,3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18.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4. 10.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4. 3.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4.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은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