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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545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6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3.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피고 B은 피고 B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내용의 요지는 ‘원고가 피고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피고 C의 주장요지 피고 C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B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상대방은 피고 C이 아닌 B인 점(갑 제4호증 참조), ③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내용을 결정하고, 공사내용을 지시한 사람은 B이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