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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25 2020고정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20:39경 경주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29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음기를 여러 차례 울리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 회 내리치고, “내려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린놈의 새끼가,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오른쪽 귀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