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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구합20011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B 답 2,07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550㎡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우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1)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하여 C 농업진흥구역 전체가 대규모 축산단지화되어 D고, E초 등에 악취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장래 C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임(제1처분사유) 2) 도시화 확대에 따라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인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효과가 반감될 것임(제2처분사유) 3) 농업진흥구역 내 지속적인 우량농지 잠식과 인근 농지의 농수로 오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경작 피해와 축산 악취로 인한 F 야외물놀이장, 오토캠핑장 이용관광객, G 아파트 주민 생활환경 악화(제3처분사유) 4) 헌법 제34조제3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또한 헌법 제23조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개인의 사익보다 주민 대다수의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함

나. 피고는 2019. 12.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