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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누31766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8행, 제6면 제11행, 제9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5행, 제7면 제2, 10, 11, 17행, 제8면 제2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제7면 제7행의 “중대하게 변경하여”를 “중대하게 변경되어”로 각 고치고, 제9면 마지막 행 다음 행에 “한편,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6395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결과가 이 사건 제1심 법원 감정결과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감정결과는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선정 및 품등비교 평가 등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지연가산금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1차 분양신청기간 관련 분양신청절차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1차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 안내를 한 이 사건 통지는 아직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시행변경계획 내용을 토대로 산정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에 관한 것이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분양신청절차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1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통지는 변경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