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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15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4: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141열차에서 하차하면서 위 열차의 16호차와 17호차 사이 수화물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정장 세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로션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0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두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머리인두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세면도구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 미상의 옷 10개,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초동, 피해품 승차권 사진촬영 첨부 건, 용의자 특정에 관한 건, 현금영수증 자료 회신, 용의자 소재수사 건, 용의자 인적사항 확보에 관한 건, 피의자 A 전신사진 촬영 건, 피의자 피해품 유류에 관한 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열차에서 자신의 가방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내린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수면부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기차에 여행가방을 가지고 타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여행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