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합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3.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8.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5.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6.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3.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건물 1 층 복도에서, ‘ 고향 노인들에게 선물을 준다 ’며 피해자 D( 남, 79세 )에게 접근한 후 주소가 필요 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203,000원,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13:3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2 층 계단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G( 남, 85세 )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접근하여 몸을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외투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보훈 증 1 장, 국민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6. 14:10 경 서울 은평구 H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남, 84세 )에게 피고인 아버지의 지인인 것처럼 인사를 하고 ‘ 아버지가 기다리는 찻집으로 안내해 주겠다 ’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몸을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 14:49 경 서울 은평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