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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3.18 2014고단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16.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19: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 내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8. 20:25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정당하게 지불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8,500원 상당의 갈비살 등을 교부받고, 위 농협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E, L, M, N, O, P, Q, R, G의 각 진술서

1. 전표 1부

1. 반지매입대장 1부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