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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20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자 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6. 3. 30. 06:0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친척들과 말 다툼을 하는 등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갑자기 달려가 오

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06:30 경 위 장례식 장 화장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투어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다시금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 신서( 순 번 23)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 일반 폭행 가중영역( 존속인 피해자) 아버지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자인 아버지가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 관계( 동 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나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