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의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대표자이고, D은 이 사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던
E 영업사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상 자로부터 눈꺼풀 경련, 주름 개선에 효능이 있는 전문 의약품인 ‘F ’를 구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위 의약품을 건네받아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F’ 500 박스를 1,600만 원에 건네 달라는 요구를 받고 D에게 ‘F 이하 ‘F’ 로 칭하나, 관계자들이 진술 당시 ‘ 보톡스 ’라고 진술한 경우에는 ‘ 보톡스’ 로 칭한다.
’ 500 박스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이를 받아 불상자에게 1,6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제보자의 USB 저장자료 출력 첨부), 수사보고 (A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1. 진정서, 약사법 및 의료법 관련 수사 의뢰, 의약품 구입 내역서, 공익신고( 제 2016-1052 호) 송 부, 거래 내역서, 수입 내역서, 통장 사본, 거래 명세표 사본, 무통장 입금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