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49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였을 뿐이고,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동차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후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