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정104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3. 12. 4. 05: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지하철 ‘방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C, D으로부터 그들이 그 무렵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대, 갤럭시 S4 1대 등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5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후 수색), 피의자가 별건 절도 피의자들과 통화한 내역 발췌 사진, 수사보고(불상피의자 특정 불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