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가합62672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 본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 본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