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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9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9. 26. 05:35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55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7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EDR 기록확인 동의서, EDR 분석의뢰회보, 교통수사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