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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527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32,857원 및 그 중 30,824,807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9.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