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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2:09 경 부천시 중동 번지 불상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 동로 248번 길 10 조 이럭 타운 앞 도로까지 약 1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회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