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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6885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소 중 피고가 2005. 9. 23. 임시총회에서 '음력 1990. 10. 7.자 정관 및...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씨 C씨는 GJ의 30세인 GK GL을 시조로 하고, GM씨라고도 한다

(‘GN’은 ‘GO’의 옛지명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구 호적부상 C씨의 본(本)은 ‘GP’이라 표시되는바, 이 사건에서 종원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제적부 등에도 그 각 본은 ‘GP’으로 기재되어 있다.

42세 GJ로부터 세(世)수를 계산하고, 이하 다른 기재가 없으면 같다.

인 AU GH GI 및 46세인 Q R 등을 중시조로 하고, 58세인 D S를 파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피고는 M(T생)가 연고항존자의 지위에서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05. 9. 23. 임시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의 음력 1990. 10. 7.자 정관 및 음력 2002. 10. 7.자 규약에 대하여 각 재승인하고, 그때까지 임원으로 활동하던 E 등에 대하여 다시 E을 회장으로, F을 부회장으로, G를 총무로, H, I을 감사로, J, K, L, M, N, O을 각 이사로 재신임하는 결의(이하 ‘제1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1. 9.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에서 P을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2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총회에는 U, V, I, W, X, E, Y, Z, AA, H, AB, AC, AD, AE, AF, AG, AH, K, AI, F, AJ, AK, AL(이하 ‘U 외 22인 원고들은 2014가합942호 사건의 소장에서 U를 포함하여 24명의 종원 아닌 자가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의 종원들의 명단은 위와 같이 23인이므로, 24명은 23명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라 한다)이 피고 종원으로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26, 27호증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