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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88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8,223,700원 및 그 중 707,444,551원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