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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6006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2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금 5,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1. 8. 24.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2. 11. 28. 원고에게 위 채무 중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B는 2017. 1. 24. 원고에게 위 채무 원리금 5,440만 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원고는 2012. 2.경 피고 B에게 금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 5,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