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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30 2013고단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금호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리 한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의 범행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외국인 처와 3세, 1세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