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92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자신의 재력이나 변제능력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