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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5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호스트바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F(26세)은 위 바에서 남자접대부인 속칭 ‘선수’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1. 06:00경 위 업소 8번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손님인 G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B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복부,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