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924』 피고인은 2013. 1. 24.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1 층 사무실에서, 2011. 9. 경부터 공동투자 방식으로 대부 업을 함께 운영해 오던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지금 당장 투자금을 회수해 가면 거래처가 무너지므로 시간을 주면 조금씩 갚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준다면 투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고정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는 피해자에 대한 것 외에도 2,000만 원 정도가 더 있었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대부 업도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924,000원을 자신의 어머니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9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3521』 피고인은 2015. 9. 2.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사실은 당시 대부 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고, 대부 업 외 달리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대부 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