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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0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10. 06:1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 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도로 중앙에 연석으로 구별된 화단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도로에서 여러 차례 회전하고, 그 사고로 인한 파편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 르쉐 승용차에 접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시가 5,593,000원 상당의 위 가로수를 손괴하고 위 포 르쉐 승용차를 본네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120,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1 차로에 그대로 두고 B 소유의 H 포 르쉐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인으로, 자기 소유의 H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A의 위 벤틀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 1 항 기재 일시경 A을 자신의 포 르쉐 승용차에 태운 후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