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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23 2019고단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에게 B으로 연락하여, 위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이율 월 2%로 대출하여 주겠다.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니 체크카드 1장을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31. 15:20경 충남 계룡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B 대화내용, D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