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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었다.

『2016고정2210』 피고인은 2015. 3. 28. 23:00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56세, 여) 운영의 E주점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윈저17년산 양주 3병, 도우미 1명 봉사료(3시간) 9만원 등 도합 54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 54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3398』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8. 20:30경 대구 달서구 F, 3층에 있는 G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꺼내 보여준 다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그 즉시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01:00경 대구 달서구 F, 3층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38세)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치던 중 피해자가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고인의 주머니를 ‘툭툭’ 치면서 “여기 카드가 있는데 이것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갑자기 “어딜 만지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