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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6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경시설 설계 및 기술자원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기술용역계약서

1. 용역계약명 : B 및 F에 따른 토목설계 및 도시계획용역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3. 용역계약금액 : 일금 삼억원정(300,000,000원, 부가세 별도)

4.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각서로 대체가능)

5. 지급방법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 8조에 의함. 발주자 피고 대표이사 G과 수급자 원고 대표이사 H은 위 계약내용과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에 정의됨) 상의 모든 조건에 따라 이 기술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일반조건 제3조 (계약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I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지구단위계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용역의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2016. 1.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협의 완료일까지로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일자 지연으로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용역의 범위) 본 용역의 업무 범위는 인허가 업무를 총괄 진행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변경용역

2. 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용역

3. 기타 인허가 서류 제7조 (용역비) 피고는 설계용역비를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구 분 금 액(원) 비 고 계약시 100,000,000 1개월 후 100,000,000 2개월 후 100,000,000 총 계 300,000,000 V.A.T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