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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24 2017가단107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공동주택 등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2.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0. 18. 법인설립등기를 받은 다음, 2017. 1. 3.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의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아직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한번 서면으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고합니다. 피고가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 하신다면 최고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부득이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매도청구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감정인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 7. 18. 당시의 시가를 2억 9,4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