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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나1316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1. 23. 2,000만 원, 2013. 6. 7. 500만 원, 2013. 6. 17. 및 같은 달 18. 양일간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2012. 11. 23.자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계 2구좌를 가입한 후 계금을 타서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3. 8.경 계금 1,000만 원을 타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4,0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