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3 2017고단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1: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적십자병원 방면에서 충무 데 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어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 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접수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관리법위반사실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