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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5.18 2017가단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2카확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2카확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2. 14. 전북 부안군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피고는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별지 물건 목록 번호 제3, 5, 9, 11번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물건 목록 번호 제3, 5, 9, 11번 기재 각 물건은 이 사건 주택에서 B와 함께 살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가 그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원고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물건들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별지 물건 목록 제10, 12번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별지 물건 목록 제10, 12번 물건의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위 각 물건은 각 농기계로서 그 매수일과 연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점, 원래 B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살기 전부터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갑 제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원고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별지 물건 목록 제10, 12번 물건이 압류금지물건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인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