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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1 2012고단17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1. 4. 15:2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레스토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주방문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은 1층의 카운터와 창고를 물색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페리에 음료수 1병을 들고 나오고, 피고인 B는 1층과 2층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샐러드용 닭가슴살 2팩, 호박, 가지, 오이, 브로콜리 등 식자재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서 2회에 걸쳐서 들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피고인 A의 아내는 페리에 1병을, 피고인 B는 자신이 보관해둔 김치를 들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들 및 증인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동생인 H에게 금원을 대여한 바가 있고, 그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위 레스토랑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식자재 대금의 결제를 여러 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피해품들 중 페리에 1병을 제외한 물품이 위 일시경 위 레스토랑에 존재하였는지 및 위 피해품들이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레스토랑 운영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과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