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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4. 17. 선고 2013가합504340 판결

공탁금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자에게 귀속됨[국패]

제목

공탁금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자에게 귀속됨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사건

2013가합504340 양수금

제1 공탁금에 대한 피고 CC산업개발, DD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

류하였다. 또한 안산세무서장은 2012. 12. 7. 피고 CC산업개발이 합계 7,102,813,990

원의 국세를, 피고 DD이 합계 10,239,988,540원의 국세를 각 체납하였음을 이

유로 이 사건 제2 공탁금에 대한 피고 CC산업개발, DD의 각 공탁금출급청구

권을 압류하였다.

바. 원고의 채권양수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1. 6. 30. 피고 WW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피고

WW부동산신탁이 수탁자로서 소유한 부분에 관하여 EE가 위 상가건물의 점

유를 시작한 이후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였고, 2011. 7. 4.피고 WW부동산신탁을 대리하여 피고 이B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한편, 원고, 피고 CC산업개발, DD, WW부동산신탁, 이BB은

2012. 5.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1)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인 피고 CC산업개발, DD과 EE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피고 CC산업개발, DD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EE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일부의 소유자인 피고 WW부동산신탁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 WW부동산신탁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점유・사용한 EE를 상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

결국 피고 이B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

득금으로 공탁한 이 사건 각 공탁금이 피고 CC산업개발, DD 또는 피고 WW부동산신탁의 승계인인 원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는 피고 CC산업개발, DD과 피고 WW부동산신탁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때 피고 CC산업개발, DD, 이BB, WW부동산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CC산업개발, DD의 차임채권을 압류하여 이 사건 각 공탁서에 압류채권자로 기재되었거나 피고 CC산업개발, DD의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자들로서 이 사건 각 공탁금이 피고 CC산업개발, DD에게 귀속되어야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피고 CC산업개발, DD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므로, 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도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신탁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제1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제8조는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피고 CC산업개발, DD이 담당하되, 임대차계약업무는

원고

씨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VVVV타워분양자협의회(이하 'VVVV타워분양자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피고 CC산업개발, DD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VVVV타워 중

WW부동산신탁에 신탁한 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CC산업개발, DD은 2007. 8. 24.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에게 VVVV타워 A, B동의 각 지하 1층, 지상 1 내지 5층(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VVVV타워분양자협의회도 같은 날 각각 개별적으로 EE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하였다.

3) EE는 2007. 11.부터 VVVV타워에서 'OOO아울렛'이라는 쇼핑몰을

개장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 이BB은 2009. 9. 1. EE의 유통사업

부문인 OOO아울렛을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와 차임채권 압류

1) 피고 CC산업개발, DD은 피고 WW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임

대차계약 제4조 제1항이 정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EE

는 2009. 2. 19. 피고 CC산업개발, DD에게 피고 WW부동산신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

보하였다.

2) EE의 2007. 11.부터 2009. 2.까지의 월별 매출액을 토대로 계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별 차임 중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피고 WW부동산신탁이

수탁자로서 소유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아래 표 생략-

3) 피고 김FF 외 16명은 2008.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타채0000호로 청구금액을 총 1,696,787,281원으로 하여 피고 CC산업개발, DD이 E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4) 피고 VVVV타워분양자협의회는 2009.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

채00000호로 청구금액을 53,327,599원으로 하여 피고 CC산업개발이 EE에 대

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5) 피고 김GG는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00000호로 청구

금액을 2,1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CC산업개발, DD이 피고 이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채권 및 임대차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6) 피고 장HH 외 52명은 피고 장HH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1.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타채0000호로 청구금액을 총 7,280,973,688원으로 하여 피고 CC산업개발,DD이 피고 이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채권

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7) 피고 장HH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타채0000호로 청구금

액을 162,779,200원으로 하여 피고 CC산업개발이 피고 이BB에 대하여 가지

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차임 공탁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과 채권압류 등

1) 피고 이BB이 임대인인 피고 CC산업개발, DD에게 차임을 지급할 경우 피고 WW부동산신탁이 피고 이BB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면 피고 이BB로서는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어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CC산업개발, DD 또는 WW부동산신탁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년 금

제2987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2008. 9.분 내지 2008. 11.분의 차임 상당액

147,568,959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공탁'이라 한다).

2) 피고 이BB은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 19141호로

피고 김수미가, 같은 지원 2011타채3769호로 장HH 외 52명이, 같은 지원 2011타채1926호로 피고 장HH이 각 압류채권자로 추가된 것 이외에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CC산업개발, DD 또는 WW부동산신탁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년 금 제902호로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2008. 12.분 내지 2009. 2.분의 차임 상당액 134,623,64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공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공탁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3) 안산세무서장은 2010. 12. 20. 피고 CC산업개발이 합계 6,164,519,760원의 국

세를, 피고 DD이 합계 8,868,264,310원의 국세를 각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WW부동산신탁이 사전 승낙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케이

비부동산신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또는 재임대차 계약은 피고 WW부동산신탁이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WW부동산신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제1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특약 제7조의2 제2항은 신탁부동

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CC산업개발, DD이 제2순위 우선수익자3)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피고 CC산업개발, DD은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피고 WW부동산신탁에게 이를 통보함

과 동시에 그 계약서 원본을 피고 WW부동산신탁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그 임대차

보증금은 본 특약이 정한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4항은 피고 CC산업개발, DD이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모든 조건 또는 계약조항에 관하여 사전에 대주사인 경남은행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

고, 그 조건에 관하여 대주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CC산업개발, DD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CC산업개발, DD이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① 수탁자인 피고 WW부동산신탁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② 시공사이자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③ 대주사인 경남은행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모든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승낙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피고 CC산업개발, D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 WW부동산신탁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VVVV타워 중 자신의 소유부분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대동소이한 조건으로 OO에 임차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WW부동산신탁 소유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

기는 어렵다. 나아가 대주사인 경남은행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모든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C산업개발, DD과 EE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WW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소결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E와 피고 이BB은 피고 WW부동산신탁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피고 WW부동산신탁의 소유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던 것이 되므로, 피고 WW부동산신탁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만약 그로 인하여 피고 WW부동산신탁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까지 있다. 피고 이BB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명목으로 공탁한 이 사건 각 공탁금은 피고

WW부동산신탁으로부터 EE 및 피고 이BB에 대한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사건 제1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또한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사건 제2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공탁서에 피공탁자 또는 압류채권자로 기재된 위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 귀속된다는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피고 주식회사 이BB이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년 금 제2987호로 공탁한 147,568,95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피고 주식회사 이BB이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년 금 제902호로 공탁한 134,623,64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VVVV타워의 신축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2. 8. 1. 피고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이하 'CC산업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OO대로 소재 VVVV타워 상가(이하 'VVVV타워'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피고 CC산업개발, DD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VVVV타워의 전체 구분소유권 중 분양가 기준 25.13%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2) 피고 CC산업개발, DD은 2006년경 피고 WW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WW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VVVV타워의 전체 구분소유권 중 원고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제1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과 '제1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피고 주식회사 VVVV타워분양자협의회의 설립 등

1) 피고 CC산업개발, DD과 VVVV타워의 수분양자들은 2007.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