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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10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 3. 3. 원고가 사업자등록명의자인 “C”라는 상호의 성인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이 시흥시 D 1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개설되었다가 2006. 9. 18. 폐업하였다.

나. 시흥세무서는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오락실에 관한 2006. 1분기 부가가치세 636,819,5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008. 2. 11. 원고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468호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09. 2. 11.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09. 11. 4.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다.

시흥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09. 10. 6. 원고 소유의 충주주문사슴복합 영농조합법인 주식 2,933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를 압류하였다. 라.

현재 원고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고지세액 636,819,570원과 가산금 19,104,580원 및 중가산금 458,509,800원을 합하여 1,114,433,9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 등 8,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가 개설한 이 사건 오락실의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오락실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오락실의 실제 사업주로서 이익을 얻었는데, 이 사건 오락실 영업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피고가 원고 명의로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1,114,433,950원의 납부의무자로 확정되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