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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3고합8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아파트 관련 범행(2013고합805) 피고인은 2005. 1.중순경 분양브로커 D, 감정브로커 겸 분양브로커 E, 감정브로커 F, 감정평가사 G, 분양브로커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약 50퍼센트 이상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명의대여자인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D, E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고, H는 D 등으로부터 바지 명의의 아파트 임차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바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E은 위 아파트의 허위감정평가서를 가나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는 역할을, G, F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D과 함께 각 5,000만 원씩 상호 투자하고, E은 G, F에게 위 아파트 201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실제 평당 시가 530만 원보다 높은 평당 시가 약 920만 원으로 허위 감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G, F는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ㆍ발급하여 주고, 이른바 ‘바지’인 I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D은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201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위 I, 분양금액을 2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천 중구 신포동 18의 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인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감정평가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2005. 1.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