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6:43경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오복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남면 송곡리 송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1회의 동종 전과가 더 있음은 불리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를 야기한 것은 없는 점, 부양할 팔순의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