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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2 2019고단35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6,65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6.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구 달성군 E,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공동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직원, 피고인 D는 일당 10만 원을 받고 야간 운영을 담당한 직원, G, H은 일당 8만 원을 받고 포인트 적립 등을 담당한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9. 2. 22.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용마니, 씨블루, 꿀꿀이포커, 현장법사, 뉴해적 등 게임기 합계 160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 포인트를 게임장에 비치해 둔 태블릿PC에 기록, 적립한 다음, 손님들이 원하는 다른 기계에 현금을 넣어 적립한 만큼의 포인트를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