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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20구단5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5. 01:50경 대구 중구 B건물 건너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21.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9. 12. 20.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짧은 거리만 이동하였고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자영업자인데 매장 특성상 퇴근 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배달업무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 지는 점, 원고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