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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06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피고는 D(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2. 10. 8:1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부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원고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G 차량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2018. 2.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1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 3,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차량은 우회전을 거의 완료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던 피고차량에 의하여 추돌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80%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1,1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인 피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1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