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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205231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피고 G는 남양주시 H 답 50㎡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는 2011. 11.경 남양주시 I 답 76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2015. 12. 15. K 답 348㎡로 분할되었고, K 답 348㎡는 2016. 10. 4. H 답 50㎡, K 답 298㎡로 분할되었으며, K 답 298㎡는 2016. 10. 4. K 대 298㎡로 지목변경되었다.

나. 피고 T은 피고 G 소유의 H 토지와 K 토지를 사이에 두고 별지 도면과 같이 접해 있는 R 답 526㎡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A은 V 대 522㎡, 원고 C는 W 전 5,104㎡의 소유자이고, 원고 D, E, C, F, B 부동산등기부(관련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5224의 갑 제5호증의 6)에는 B가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나 위 원고 D, E, C, F 외에 그 일가로 짐작되는 Y(1937년생), Z(1960년생), AA(1958년생) 등도 공유자인 것으로 보아 변론 전체의 취지상(관련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5224의 갑 제7호증의 기재) B도 그중 1인의 상속인 등 실질적으로 공유자로 추정된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는 X 전 1,613㎡의 공유자이다. 라.

남양주시 N면장은 2009. 4.경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인접토지에 당시 위 분할 전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 일부 필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포장공사를 실시한 통행로는 H 답 50㎡에서 원고 A, 원고 D 등(CDEF), 원고 C와 O, M의 각 토지를 거쳐 푸른색으로 표시된 ‘우회로’ 부분으로 연결된 통행로(이하 위와 같이 연결된 통행로를 ‘이 사건 현황로’라 한다)로 포장공사를 통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포장공사 전에는 도보만 가능한 농로였다.

D A C K O M P R Q

마. K, AB 지상 2층 단독주택은 2016. 9. 5.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9. 6. 매매를 원인으로 2016. 9. 8.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