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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4가단5220869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6. 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은 망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국민은행은 망 B이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인 2013. 1. 29.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망 B의 상속인인 D, E, F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D 명의로 3/7지분, E, F 명의로 각 2/7지분에 관하여 2013. 1. 2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후 다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한편, 피고는 청구금액을 D에 대하여 214,285,714원, E, F에 대하여 각 142,857,143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져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50105호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망 B의 상속인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마. D, E, F은 2013. 4. 15. 망 B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2013. 5. 24.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D, E, F이 재산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H이 망 B의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